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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30 2014가단20280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052,179원 및 그 중 26,162,430원에 대하여 2014. 7. 30.부터 완제일까지 연 31%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2. 12. 피고에게 i) 이율 연 19%, 지연배상금율 31%(이율 연 19% 연 12%), 원리금분할상환의 조건으로 2,000만 원을 대출하였고, ii) 2014. 3. 24. 1,400만 원을 추가대출하였다.

나. 피고는 2014. 6. 3부터 대출원리금을 연체하여 기한이익을 상실하였고, 피고가 변제하지 못한 대출원리금은 2014. 7. 29.자 기준으로 대출잔액 26,162,430원, 미수이자 819,184원, 연체이자 70,565원 합계 27,052,179원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출원리금 27,052,179원 및 그 중 대출원금 26,162,430원에 대하여 2014. 7. 29.부터 완제일까지 약정에 의한 연 31%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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