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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7.14 2014가단10074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7,021,443원과 그 중 52,800,809원에 대하여 2013. 12.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새마을금고는 2002. 3. 20. 피고에게 7,800만 원을 이자 연 9%, 지연이율 연 15%로 정하여 대출하였고, 이후 변제기가 2005. 8. 24.까지 연장되었다

(이하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이라고 한다). 나.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은 2009. 1. 30. 에스원자산관리 주식회사에게, 2009. 11. 24. 주식회사 스타브로드에셋에게, 2010. 6. 18. B에게, 2010. 7. 21. 디에이치에이엠씨대부 주식회사에게, 2010. 8. 28. 주식회사 피앤티대부에게, 2011. 11. 22. 비엠파트너스대부 주식회사에게, 2013. 6. 21. 원고에게 순차 양도되었고, 원고는 양도인으로부터 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2013. 12. 9.을 기준으로 남아있는 이 사건 대출원리금은 원금 52,800,809원, 이자 및 연체이자 64,220,634원 합계 117,021,443원에 이른다. 라.

원고가 정한 연체이율은 연 17%이다.

[인정근거 :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2, 제3, 7, 9, 10, 1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새마을금고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원리금 합계 117,021,443원과 그 중 원금 52,800,809원에 대하여 기준일 다음날인 2013. 12.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율인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C에게 취업서류로 구비서류를 제출해 준 사실 밖에 없는바, C이 피고의 허락없이 임의로 피고 명의의 갑 제3호증(대출거래약정서)을 위조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제3, 9, 10,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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