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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0.08 2020고단417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필리핀 등 해외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며 대출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게 하거나 대포통장으로 송금하도록 유인하는 역할, 대포통장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는 역할,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 및 체크카드를 수거하는 역할 등 세분화된 점조직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또는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26.경 중국에서 알게 된 ‘B(카카오톡 대화명 : C)’으로부터 ‘타인 명의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금원을 인출해 전달해주면 수당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이를 수락한 다음, 2020. 4. 28. 14:48경 B의 지시에 따라 시흥시 D으로 이동하여 박스에 포장되어 그곳 1층 우편함 위에 놓여있던 E 명의의 카카오뱅크 체크카드(카드번호 F) 1장을 수거하여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함과 동시에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사진

1. G와 QQ 대화 사진

1. 보이스피싱 조직원(상선)과 피의자 카톡 사진

1. 수사보고(범죄장소에서 피의자의 행동)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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