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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1.06 2019고단270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으로 국내의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이나 공기업을 사칭하며 대출을 해주겠다고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조직원들에게 범행을 지시하는 역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I으로 하는 지시에 따라 타인의 체크카드를 받아 보관하다

그 카드를 이용하여 돈을 인출한 후 송금하는 역할을 각각 수행하기로 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순차적으로 보이스피싱의 방법으로 타인을 기망하고 돈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9. 5. 28. 13:45경 광명시 J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5만 원을 지급받으면서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금 인출에 이용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자의 체크카드 수거지시를 받고, K으로부터 K 명의의 L은행 계좌(M)에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N)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광명시, 오산시, 인천 남동구, 서울 서초구, 용산구 일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5만 원을 지급받으면서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금 인출에 이용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자의 체크카드 수거지시를 받고,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6장을 수거하여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고, 동시에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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