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6. 10. 18. 00:47 경 부천시 B, 2 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 여, 28세) 와 가정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열상을 가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10. 25. 13:25 경 부천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기왓장을 현관문을 향해 던져 현관문의 유리창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7. 7. 23. 17:15 경 부천시 E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빌려 간 돈을 갚을 것을 요구하자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파열 골절의 상해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C,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상해로 입건되었음에도 재차 3회에 걸쳐 이 사건 상해 등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범행 수법이 위험하고 상해가 중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