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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26 2016고단1371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6. 1. 9. 06:08 경 오산시 D 2 층에 있는 피해자 E( 여, 58세) 가 운영하는 F 유흥 주점 3번 룸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깨우자 이에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노래 방용 리모컨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지고, 이를 피해 카운터로 나온 피해자를 쫓아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좌상을 가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E 소유인 노래 방용 리모컨 1개를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위 의자를 그 곳에 있던 전기 난로를 향해 집어던져 의자의 다리가 휘어지게 하고, 전기 난로의 상판 부분을 찌그러지게 함으로써 시가 35,000원 상당의 리모컨 1개와 시가 80,000원 상당의 의자 1개를 손괴하고, 전기 난로의 수리비가 약 30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영업 허가증, 상해 진단서, CCTV 캡 쳐 화면,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손괴)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재물 손괴 등) > 감경영역 (1 월 ~6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행위 전과가 없고, 1992년 대기환경 보전법위반 벌금 30만, 200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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