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11. 11. 02:00 경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C E 동 로비에서, 그 곳 프론트 직원인 피해자 D과 말다툼 하던 중 왼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넥타이를 수 회 잡아당기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계속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 등으로 그 곳에 있던 사기로 만들어 진 도자기를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도자기 조각을 집어 들고 피고인을 제지하던 프론트 직원인 피해자 D과 피해자 E를 향해 마치 찌를 듯한 행동을 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3. 특수 폭행 피고인은 계속하여, 전항과 같은 피고인의 행동을 피해 그 곳 프론트 방향으로 가 던 피해자 E를 보고 프론트 근처에 비치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기로 만들어 진 화분을 집어 들어 피해자 E의 얼굴을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하는 과정에서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F 소유의 도자기 및 화분을 깨뜨리는 등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3,485,05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CTV 캡처 사진 첨부 및 분석 관련), 수사보고( 재물 손괴 피해 금액 확인 보고)
1.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협박의 점),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