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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9.12 2018고단917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37세) 의 배우자이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8. 7. 11. 00:28 경 진주시 C 빌라’ D 호에 있는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의 여자문제를 의심 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씹할 것” 등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과 목 부위를 3~4 회 때리고, 선풍기를 피해자를 향해 던져 왼쪽 턱 부위를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나무 의자를 피해자를 향해 던져 왼쪽 팔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 손괴 계속하여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E 소유의 안방 문을 발로 걷어 차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수리 비 13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부위 사진

1. 현장 사진

1. 거래 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

1. 형의 선택 재물 손괴죄 : 징역형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상해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상해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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