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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0.15 2017가단319626
경계확정의 소
주문

1. 피고 소유 부산 부산진구 C 대 211.6㎡와 원고 소유 D 대 320.7㎡의 경계를 별지 도면 표시 ㈎...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4. 5. 18. 부산 부산진구 D 대 320.7㎡(이하 ‘이 사건 원고 토지’라 한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는 2013. 7. 25.경 이 사건 원고 토지와 인접해 있는 C 대 211.6㎡(이하 ‘이 사건 피고 토지’라 하고, 위 각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이 사건 각 토지는 경계선을 맞대고 인접하여 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원고 토지상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피고가 이 사건 피고 토지를 매수한 이후 이 사건 피고 토지상에 새 건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이 사건 각 토지의 경계선을 따라 설치되어 있던 외벽이 철거하면서 피고 측과 현실상의 경계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였다.

다. 당시 피고는 소외 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 ‘소외 공사’라 한다)에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경계복원측량을 의뢰하여 2014. 6. 18. 소외 공사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측량을 실시한 바가 있고, 그 후 2016. 7. 18. 및 2017. 11. 8.경 추가로 2회에 걸쳐 축척 1:600 경계복원측량을 실시하였다.

소외 공사가 지적현형측량법에 따라 실시한 이 사건 경계복원측량 결과는 별지 도면 표시와 같다. 라.

이 법원은 원고의 의뢰에 따라 이 사건 소송과정에서 경계복원측량 감정을 새로이 실시하였다.

그런데 감정인 E은 “측량장비(측판측각, 조준의, 줄자 등)를 구하기 어렵고, 1959년도 분할 당시 지적 도근점 113, 259 복구측량은 당시 측량한 도근점계산부가 있어야 되고, 1959년도 당시와 현재 지형지물이 다르고 여타 조건들이 충족되지 못하여 측량이 매우 어렵다”는 취지로, 감정인 F는 "1959. 7. 27. 분할 당시 사용한 기준점(도근점 113, 259)은 망실되었고, 망실된 도금점을 지적삼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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