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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11 2015가합7135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337,6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30.부터 2016. 8. 1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2. 2. 15. B로부터 안성시 C 대 15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1992. 2. 19.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고, 피고는 지적 측량과 지적 제도의 연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원고는 주택을 건축하기 위해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경계복원측량을 의뢰하였고, 피고는 1992. 2. 15.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별지 도면 ‘1992. 1. 30. 경계복원측량 성과’ 기재 점선과 같이 경계복원측량을 실시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측량’이라 한다), 같은 도면 ‘ ’ 표시 지점에 경계점 표지로서 말뚝을 박아주었다(이하 ‘이 사건 경계점 표지’라 한다). 다. 원고는 1992. 2. 25. 건축허가를 받아 이 사건 토지에 연와조슬래브지붕 2층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및 이 사건 주택을 둘러싼 담장(이하 ‘이 사건 담장’이라 한다)을 건축하고,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1992. 11. 2. 사용승인을 받아 1992. 11. 13.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2014. 4. 8.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다시 경계복원측량을 의뢰하였고, 피고는 2014. 5. 7. 경계복원측량을 실시한 결과 이 사건 경계점 표지가 실제 경계로부터 3m 정도 이동하여 이 사건 토지와 연접한 대한민국 소유인 안성시 D 대 113㎡(이하 '이 사건 인접토지‘라 한다)에 설치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별지 도면 ’2014. 5. 7. 경계복원측량 성과‘ 기재와 같이 측량한 다음, 이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각 경계점을 지정하였으며, 이로써 이 사건 주택은 이 사건 인접토지를 상당 부분 침범한 채 건축된 사실이 밝혀졌다.

마. 이에 원고는 2014. 5.경 경기도 지방지적위원회에 이 사건 측량에 관한 지적측량 적부심사를 청구하였고,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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