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영천시 C 임야 1,884㎡(이하 ‘이 사건 원고 토지’라 한다)와 이와 인접해 있는 D 임야 14,733㎡(이하 ‘이 사건 피고 토지’라 하고, 위 각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는 1930. 12. 1. E 토지에서 분할(D 내지 F 토지로 각 분할됨)되었다.
이 사건 원고 토지는 1993. 12. 13.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이 사건 피고 토지는 1997. 11. 17. 피고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원고 토지에 농막을 짓기 위해 정지작업을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 B 측과 현실상의 경계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였고, 이에 피고 한국국토정보공사(변경 전 상호: 대한지적공사, 이하 ‘피고 공사’라 한다)에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경계복원측량을 의뢰하여 피고 공사는 2013. 3. 29. 주위의 기지점에 의거한 현형측량 방법에 의하여 이 사건 원고 토지와 이 사건 피고 토지 사이의 경계에 관한 측량(이하 ‘이 사건 측량’이라 한다)을 실시하였다.
지적업무처리규정에 의하면 축척 1:1000 이하인 지역에서는 현형측량법을 사용할 수 있고,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임야도의 축척은 1:6000이다.
피고 공사가 현형측량법에 따라 실시한 이 사건 측량 결과는 별지3 도면(이 사건 측량) 표시와 같다.
다. 원고는 피고 공사에게 이 사건 측량 비용으로 314,6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제1심 법원은 이 사건 소송에서 경계복원측량 감정을 새로이 실시하였고, 제1심 감정인 G의 경계복원측량 감정결과에 의하면, G은 원고 입회하에 현장에서 확인된 현황 기지점(실측 위치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일대의 현황 기지점)을 실측한 후 이 사건 임야도와 부합시켜 경계복원측량을 하였고, 그 결과는 별지1 도면(측량감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