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원고의 신청에 따라 대한지적공사는 2012. 8. 7. 서울 강북구 B 대 18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경계복원측량을 실시하였다
(이하 ‘제1차 측량’이라 한다). 제1차 측량성과에 대하여 C 대 198㎡(이하 ‘인근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부터 민원이 제기되자, 대한지적공사는 2013. 4. 30. 경계복원측량을 다시 실시하였고(이하 ‘제2차 측량’이라 한다), 그 결과 제1차 측량이 잘못되었다고 보아 제1차 측량성과를 폐기하고 새로이 측량성과를 결정하였다.
원고는 제2차 측량성과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지방지적위원회(이하 ‘지방지적위원회’라 한다)에 지적측량적부심사를 청구하였다.
지방지적위원회는 2013. 7. 18. ‘이 사건 토지는 토지등록(등록전환) 당시의 기지점을 기준으로 하여 경계복원측량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측량성과를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의결하였으며, 서울특별시장은 2013. 7. 23. 원고에게 위 심사결과를 통지하였다.
그러자 원고는 서울 강북구 D 토지에 관한 2007. 6. 19.자 지방지적위원회의 지적측량적부심사 결과와 연계하여 이 사건 토지의 측량성과 적부를 심사하여 달라고 주장하면서 중앙지적위원회에 지적측량적부재심사를 청구하였다.
중앙지적위원회는 2014. 1. 9.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경계복원측량 성과결정은 이 사건 토지 및 인근 토지의 등록전환 당시 기지경계선과 이 사건 토지 일대의 현형에 의한 기지경계선을 참고하여 상호 부합하도록 측량성과를 결정하고, 원고가 청구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지적측량적부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는 결정을 하였고, 피고는 2014. 1. 15. 원고에게 위 심사결과를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