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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09.27 2013고정415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5. 00:45경 원주시 B에 있는 C편의점에 들어가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음료수 냉장고 안에 있던 시가 2,900원 상당의 스타벅스 커피 1병을 들고나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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