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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19 2014고정2277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9. 18:18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편의점’ 내에서 편의점 내 물건을 훔칠 마음을 먹고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서 미닛오렌지 음료수 1개(시가 2,500원), 버터와플 1개(시가2,500원), 딸기쥬스 1개(시가 2,900원)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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