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127』 피고인은 2018. 2. 22. 15:11경 영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식기를 비닐봉지에 담느라 한 눈을 파는 사이에, 피해자의 옆에 바짝 붙어 오른손을 피해자의 상의 왼쪽 주머니에 넣은 후 그 주머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70만 원을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18고단759』 피고인은 2018. 11. 10. 03:50경 영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슈퍼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그곳 종업원으로 하여금 담배를 찾게 함으로써 시선을 분산시킨 다음 현금지급기에서 5만 원 권 지폐 1장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607』 피고인은 2019. 7. 3. 12:30경 영주시 H에 있는 I 변호사 사무소 앞 노상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28만 원 상당의 700CCRS8 삼천리 자전거 1대를 그대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873』
1. 2019. 10. 3.경 절도 피고인은 2019. 10. 3. 18:30경 피해자 K이 운영하는 영주시 L에 있는 M편의점에서 진열대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900원 상당의 스타벅스 커피 1개를 가방에 넣어 숨기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2019. 10. 7.경 절도 피고인은 2019. 10. 7. 19:20경 피해자 K이 운영하는 영주시 L에 있는 M편의점에서 진열대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900원 상당의 스타벅스 커피 1개를 가방에 넣어 숨기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3. 2019. 10. 12.경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10. 12 09:41경 피해자 K이 운영하는 영주시 L에 있는 M편의점에서 진열대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900원 상당의 스타벅스 커피 1개를 가방에 넣어 숨기고 가려다 위 편의점 직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127』 피고인은 2019. 11. 27. 21:00경 영주시 N에 있는 피해자 O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