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 D, 성명불상 E, F과 공모하여 사실은 피고인이 (주)G에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주)G에 정상적으로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재직증명서, 허위급여통장, 4대 보험가입증명서를 만들고, 서울시 강북구 H 제1층 제101호에 거주할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위 주택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위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후 하나은행으로부터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4,900만원을 받고 바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여 위 전세자금으로 대출받은 4,900만원을 나누어 사용하기로 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1. 8. 5. 서울지역 하나은행 신사동지점에서 성명불상의 전세자금 대출담당자에게 전세자금 대출신청을 하면서 (주)G에 정상적으로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재직증명서, 허위급여통장, 4대 보험가입증명서, 임대차 계약서, 위 주소지로 이전된 주민등록표 등을 제출하여 이에 속은 하나은행으로부터 4,900만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 A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C, A에 대한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대출 받는 것이 불가능하자 공동피고인 B, C 등과 공모하여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사기 대출을 받은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중하다.
다만, 편취액에 비하여 피고인이 취한 실제 이득액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직업, 경제적 상황, 가족관계, 전과관계 등 제반 정상관계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