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경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이 명의가 도용되었다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인출하여 집에 보관하도록 한 다음 피해자를 집 밖으로 유인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돈을 가지고 나와 이를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이 지시하는 계좌에 입금하기로 하였다.
1. 야간 주거 침입 절도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6. 12. 26. 13:00 경 광주 북구 C 아파트 동 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D에게 전화로 “ 서울 지방청 금융감독원 검사인데 지금 개인정보가 누출되어 다른 사람이 돈을 인출하려고 하니 돈을 찾아 냉장고 속에 보관해 놓아라.
”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590만 원을 농협 등 금융기관에서 인출하여 피해자의 집 냉장고에 가져 다 놓게 한 후 같은 날 20:00 경 피해자를 집 밖으로 유인하고, 주변에서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은 같은 날 20:20 경 피해자의 집에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을 통해 알게 된 번호 키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현관문을 열고 들어간 다음 냉장고 안에 있는 현금 1,590만 원을 꺼 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및 주거 침입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6. 12. 27. 11:40 경 서울 은평구 E 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F에게 전화로 “ 기업은행에 예금되어 있는 돈을 은행원들이 빼돌리려고 하니 빨리 돈을 인출해서 냉장고 안에 보관해 두라.
”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629만 원을 기업은행에서 인출하여 피해자의 집 냉장고에 가져 다 놓게 한 후 같은 날 13:00 경 피해자를 집 밖으로 유인하면서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열어 놓도록 하고, 주변에서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은 그 무렵 열려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