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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4.13 2017고단511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

M을 징역 8월에,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M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죄사실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총책은 무작위로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다른 사람이 돈을 인출하려고 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사람들 로 하여금 은행에서 돈을 인출하여 냉장고 안에 보관하게 한 후 냉장고에 보관된 돈을 훔치는 범행을 계획하고, 중국 현지의 콜 센터, 국내 현금 인출 팀, 현금 인 출자의 여권을 보관하는 여권 보관 팀으로 역할을 나누었다.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6. 12. 25. 경 한국에 있는 AB에게 전화하여 “ 알려준 장소에서 돈을 가지고 나와 전해 주면 되고 수고비는 10%를 주겠다.

다만 그 동안 당신의 여권을 맡겨야 한다” 고 하였고, AB은 지시에 따라 2016. 12. 25. 15:35 경 대림 역 1번 보관함에 자신의 여권을 보관하였다.

피고인

A은 여권 보관 팀의 일원으로 2016. 12. 26. 경 중국에서 한국에 있는 피고인 M에게 전화하여 대림 역 보관함에 있는 인출 책 AB의 여권을 찾아 보관하도록 지시하였고, 피고인 M은 지시에 따라 2016. 12. 26. 09:19 경 대림 역 1번 보관함에서 AB의 여권을 찾아 보관하는 등 피고인들은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과 범행을 순차로 공모하였다.

1. 야간 주거 침입 절도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6. 12. 26. 13:00 경 광주 북구 AC 아파트 101동 101호에 사는 피해자 AD에게 전화로 “ 서울 지방청 금융감독원 검사인데 지금 개인정보가 누출되어 다른 사람이 돈을 인출하려고 하니 돈을 찾아 냉장고 속에 보관해 놓아 라” 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590만 원을 농협 등 금융기관에서 인출하여 피해자의 집 냉장고에 가져 다 놓게 하고 같은 날 20:00 경 피해자를 집 밖으로 유인하고, 주변에서 대기하고 있던

AB은 같은 날 20:20 경 피해자의 집에 보이스 피 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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