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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8. 26. 선고 94다2331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4.10.1.(977),2526]
판시사항

토지거래허가를 전제로 체결된 매매계약을 이행지체를 이유로 해제하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토지거래허가를 전제로 하는 매매계약의 경우 허가가 있기 전에는 매수인에게 그 계약내용에 따른 대금의 지급의무가 없는 것이므로 설사 그 전에 매도인이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의 이행제공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매수인이 이행지체에 빠지는 것이 아니고 허가가 난 다음 그 이행제공을 하면서 대금지급을 최고하고 매수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비로소 이행지체에 빠져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윤홍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토지거래허가를 전제로 하는 매매계약의 경우 허가가 있기 전에는 매수인에게 그 계약내용에 따른 대금의 지급의무가 없는 것이므로 설사 그 전에 매도인이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의 이행제공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매수인이 이행지체에 빠지는 것이 아니고 허가가 난 다음 그 이행제공을 하면서 대금지급을 최고하고 매수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비로소 이행지체에 빠져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이다 (당원 1992.7.28. 선고 91다33612 판결; 1991.12.24. 선고 90다12243 판결 각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은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토지거래허가를 전제로 하는 계약이고 위 매매계약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가 1993.4.1.에 있었다면, 원고가 위 허가가 있기 전에 피고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의 제공을 받고서도 잔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유를 들어 위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피고의 1990.2.1.자 의사표시는 적법하다고 볼 수 없고, 위 의사표시가 위 허가가 있을 때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같은 취지에서 피고의 계약해제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본 바,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신의칙이나 공평의 원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도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안용득 신성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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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고등법원 1994.4.6.선고 93나6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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