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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0. 1. 28. 선고 99다40524 판결
[손해배상(기)][공2000.3.15.(102),567]
판시사항

국토이용관리법상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관한 거래계약에 있어서 허가 전의 상태에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국토이용관리법상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관한 거래계약은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받기 전의 상태에서는 거래계약의 채권적 효력도 전혀 발생하지 아니하여 무효이므로 권리의 이전 또는 설정에 관한 어떠한 내용의 이행청구도 할 수 없고, 따라서 상대방의 거래계약상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없다.

원고,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피고,상고인

금호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덕수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진영진 외 1인)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한다.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인용하고 있는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결에서 채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들이 1992. 5. 4. 성업공사의 공매처분절차에서, 피고가 소외인 외 5인에게 그 소유 명의를 신탁하여 두었다가 성업공사에 매각을 의뢰한 이 사건 임야를 대금 246,302,000원에 매수하면서, 원고들은 1992. 11. 3.부터 1995. 5. 3.까지 6회 분할하여 매매대금을 납입하고 피고는 원고들이 위 매매대금을 완납하였을 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고 이 사건 임야를 인도하기로 약정하였으며, 원고들이 위 약정에 따라 매매대금과 제세공과금 등 제 비용을 완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1997. 7. 28.에야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를 원고들에게 교부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 사실에 비추어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당사자라 할 것이고,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를 교부받은 때인 1997. 7. 28. 비로소 이 사건 임야가 원고들에게 인도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그와 같이 이행이 지체된 데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2. 국토이용관리법상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관한 거래계약은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받기 전의 상태에서는 거래계약의 채권적 효력도 전혀 발생하지 아니하여 무효이므로 권리의 이전 또는 설정에 관한 어떠한 내용의 이행청구도 할 수 없고, 따라서 상대방의 거래계약상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없다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12243 전원합의체 판결, 1994. 1. 11. 선고 93다22043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임야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임을 엿볼 수 있는바(기록 175면, 297면), 이 사건 임야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라면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은 관할관청으로부터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전까지는 물권적 효력은 물론 채권적 효력도 발생하지 아니하여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나 인도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한 매매대금을 전액 수령하고서 그 이후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인도의무의 이행을 지체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매매계약에 대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때까지는 그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토지거래허가의 대상인지 여부와 원·피고가 관할관청으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에 대한 토지거래허가를 받았는지 여부 및 그 시기 등을 심리하여 이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나 인도의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바로 피고가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매매대금을 모두 수령한 때로부터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한 것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국토이용관리법상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대한 거래계약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피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여,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김형선 이용훈(주심) 조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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