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직장 동료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16. 11. 6. 04:50 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28 세) 이 피고인 A과 어깨를 부딪치고도 사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 E과 시비하게 되었다.
피고인
B은 피해자 E이 피고인 A의 뺨을 1회 때리는 것을 보고, 손으로 피해자 E의 가슴을 밀쳐 넘어뜨린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 E의 얼굴과 몸통을 수차례 차고, 피고인 A도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E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수차례 때린 후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 E의 몸통을 수차례 차고, 옆에 있던 피해자 E의 일행인 피해자 F(27 세) 이 경찰에 신고 하자, 피고인 A은 피해자 F의 손목을 꺽어 비틀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E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는 약 29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 아 탈구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권고 형의 범위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