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4.06.18 2014고정90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친형제지간으로, 피고인 A는 2014. 1. 18. 23:35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피해자 E(26세)과 피해자 F(26세)에게 담배를 빌리려다 피해자들과 시비가 생기자, 피해자 F의 머리 뒷부분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 E의 머리를 잡아당겨 넘어뜨린 후 발로 몸통을 차고, 위 장면을 목격한 피고인 B은 피해자 F의 머리 뒷부분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 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