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03.30 2015고단568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5. 3. 3. 03:30 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F(19 세) 및 피해자 G(19 세) 과 시비가 되어 피고인 A은 피해자 F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 G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 G이 넘어지자 발로 1회 차고, 피고인 B은 피해자 F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넘어져 있던 피해자 G의 가슴을 1회 차고, 피고인들의 일행인 H는 피해자들의 얼굴과 가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F에게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G에게 35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파열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I, J의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1. 폭행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제 1 범죄 >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제 2 범죄 >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2 년 3월 <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들의 범행 경위, 폭력 및 피해 정도, 범행 이후의 정황( 피해자들 로부터 용서를 받지는 못하였으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구상청구에 따라 치료비 중 일부를 부담한 것으로 보임), 피고인들의 반성 태도 및 전과 관계( 피고인들에게 폭력 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