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20. 7. 26. 03:55 경 대구 중구 C 앞 골목길에서, 피해자 D(28 세) 과 피고인 B이 서로 몸을 부딪친 일로 시비가 되어 다투다가 피고인 A은 손으로 D의 얼굴과 몸을 밀어 넘어뜨리고, 피고인 B은 D의 몸통을 발로 차고 손으로 D의 몸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렸으며, 피고인들은 넘어진 D을 주먹과 발로 수 회 때리고 걷어찼다.
한 편 D의 형인 피해자 E(31 세) 이 피고인들을 제지하자 피고인 B은 손으로 E을 밀치고, 피고인 A은 뒤에서 손으로 E의 뒷덜미를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렸으며, 피고인들은 손으로 E의 멱살을 잡고 벽에 밀치고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D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F,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 범행 현장, 피해자들의 상처 부위 등’, ‘CCTV 영상 캡 쳐’
1. 상해 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10 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10 월 [ 일반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