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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2.14 2012고합54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B를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의 점 D, 피고인 A은 2012. 7. 중순 날짜 불상 20:00경 서울 송파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A이 피해자 E(여, 18세)에게 ‘F이 어디가 좋으냐’라고 물어보았으나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D이 피해자에게 ‘계속 말 안 하면 머리채 잡고 내팽개친다’라는 말하고, D이 피고인 A에게 ‘언니(피해자) 때려도 돼 ’라고 물은 후 피고인 A이 ‘응’이라고 대답하자 D이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A은 D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제추행)의 점 G, D, 피고인 A은 2012. 8. 12. 12:00경 서울 구로구 H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함께 잠을 자고 일어난 뒤 위 피해자가 씻은 후 침대에 앉아 머리를 말리고 있자 피고인 A이 D, G에게 피해자에 대하여 ‘너 이리와 봐, 야 움직이지 않게 잡아’라고 말하자 피해자를 침대로 밀어 넘어뜨린 후 D, G가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양쪽에서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 A이 피해자 티셔츠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G가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타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G, D과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3. 피고인 A, B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 G, 피고인 A, B는 2012. 8. 20. 오전경부터 같은 달 21. 12:44경까지 사이에 장소 불상지에서 피고인 B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시발 개년아’, ‘사람 말이 말같지 않냐’, ‘보자고 썅’, ‘그렇게 병신같이 사니까’, ‘애들이 너 욕하는 거야’, ‘개 같은 년아’, ‘오늘 전화 안하면 닌 내일 아작낸다’,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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