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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7.15 2016고단88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 업무 방해] 피고인들은 2016. 4. 24. 00:50 경부터 같은 날 01:20 경까지 사이에 대구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에서 1시간 동안 노래를 부르면서 술을 마신 다음 위 가요 방 카운터 앞으로 걸어 나왔다.

피해 자가 피고인들에게 노래방 요금을 지불해 줄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 B는 “ 아까 돈 줬지, 아까 2만 5,000원 줬잖아

”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은 “ 이 가시나 야 씨 발 년 아, 좆 같네

”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고, 피고인 B도 이에 합세하여 주먹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였다.

이에 놀란 피해자가 다른 손님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자, 피고인들은 손님에게도 “ 이 새끼 니가 뭔 데 지랄이고 ”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유흥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의 [ 공무집행 방해]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 싸운다’ 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서부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찰관 G가 신고 내용을 말하면서 “ 신분증을 보여 달라” 고 하자 “ 됐다

너 거는 가라, 내가 왜 ”라고 하면서 손으로 G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치고, 위 G가 “ 계속 이러시면 공무집행 방해죄로 체포될 수 있습니다

”라고 하자 “ 그러면 너 맘대로 해 봐라” 고 말하면서 머리를 숙여 G의 가슴 부위를 1회 들이받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신고 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 B의 [ 공무집행 방해]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일행인 A이 경찰관들에게 체포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A을 제압하고 있는 대구 서부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찰관 H의 어깨를 양손으로 밀치고 H의 양손을 잡고 흔드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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