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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1.15 2013고단81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3. 7. 27. 23:45경 삼척시 D에 있는 E해수욕장 내 ‘F마트’ 앞 노상에서, 불륜으로 가출한 피고인들의 여동생인 G이 피해자 H(42세), I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G이 술을 마시던 테이블로 찾아가 G이 앉아 있던 의자를 발로 걷어찬 후, 피고인 A이 피해자 일행에게 “불륜을 저지른 놈이 누구냐”고 물었다.

이에 피해자가 “병신같이 하니까 그런거 아니냐”라고 대답하자 화가 나, 피고인 A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와 몸 전체를 수십 회 때려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피고인 B은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붙잡고, 피고인 A은 주먹과 발로 얼굴과 몸을 수십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진단서 및 진료소견서 첨부 관련), 피해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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