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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2.04 2015고정210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9. 13:45 경 C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 구 매탄동 1278 매 현 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 도로를 매 현삼거리 방면에서 매탄 주공 그린빌 방면을 향하여 편도 1 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신호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 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 히 진행하다 전방 신호기가 적색 신호로 변경되었음에도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신호위반하여 막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D(7 세, 여) 의 다리와 팔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측면 부분으로 충돌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피해자에게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아래 다리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4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참고인)

1. F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6호, 제 11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종합보험을 통해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을 참작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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