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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19 2017고정100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11. 24. 13:00 경 수원시 영통 구 매 탄로 126번 길 11 ‘ 매탄 고등학교’ 버스 정류장에서 수원시 영통 구 효 원로 407 ‘ 영통 구청’ 버스 정류장으로 이동하고 있는 C 버스 내에서 하차 문 앞에 앉아 있던 피해자 D 가명( 여, 20세) 의 좌측으로 다가가 버스 벨을 누르는 척 하며 양 팔을 벌려 피해자를 1회 껴안아 추행 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1. 26. 12:00 시경 수원시 영통 구 매탄동 도로 위 E 버스 내에서 하차 문 옆에 앉아 있는 피해자 F( 여, 21세) 을 보고 성적 욕구를 느껴 옆으로 다가가 자신의 허벅지를 피해 자의 어깨에 문지르고 오른손으로 얼굴을 1회 쓰다듬어 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가명), F의 각 법정 진술

1. 각 CCTV 동영상 CD 심신 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정신 지체 2 급의 장애가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언동, 피고인의 지적 장애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의 상태가 심신 미약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취소되는 경우 벌금액을 납입하지 않을 시)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정신 지체 장애가 있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장애인 성폭력상담센터에서 인지치료를 받은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단서( 피고인의 지적 장애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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