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5. 1.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0. 10.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1. 5. 10:30 경 수원시 영통 구 매탄동에 있는 매탄 주공 5 단지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매 현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6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익스플로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를 2회 이상 범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D 익스플로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5. 10: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6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 구 매탄동에 있는 매 현삼거리 앞 편도 4 차선 도로의 3 차로를 따라 원천 지하 차도 방면에서 권선 지하 차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E( 여, 39세) 운전의 F SM7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익스플로러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피해자 E 과 위 SM7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8 세 )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