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1.25 2016고정3132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6. 06. 30. 14:15 경 수원시 영통 구 매탄동 ' 매탄 권선 역' 사거리에서 수배자를 검거하기 위해 핸드폰 조 회기 (PDA) 로 차량 조회하던 중 B(SM5) 차량의 소유주가 벌금 수배자로 조회되어 ' 세터 사거리 '까지 추격하여 차량을 정차시킨 후 사실 확인하는 경찰공무원 경위 C, 경장 D에게 도로 위 시민들이 보는 앞에서 " 이 개새끼야, 좆같은 새끼들 야, 후레자식아, 이 또라이 새끼" 라는 등 20여분 동안 수 회에 걸쳐 큰소리로 공연히 모욕하였고, 벌금 수배로 매탄지구대로 인치한 후 피고인이 요청한 119 대원이 매탄 지구대에 도착한 후에도 계속하여 " 후레자식, 씨 발, 개 좆같은 새끼, 병신새끼, 십 새끼, 공무원이 개새끼야" 라는 등 수 회에 걸쳐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E,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1 조(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