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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27 2015고단57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1. 23:39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3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영통 구 매탄동 매탄 4 지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동 탄원 천로 881번 길 20 “ 삼성 SD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약 10년 전 1회 벌금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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