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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02 2013나2020463
정산금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 및 피고 B 주식회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와 피고 B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08. 2. 1.부터 ‘D’이라는 상호로, 2010. 6. 15.부터는 ‘E’라는 상호로 스노우체인 등 자동차부품 제조, 판매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자동차부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며, 피고 C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원고는 스노우체인 제조, 보관, 판매 등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하고자 2009. 9. 8. 피고 회사로부터 위 피고의 사업장인 인천 남동구 F(G) 중 일부(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를 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10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원고는 2009. 10. 30. 인천지방법원 소속 집행관이 실시한 주식회사 에스시에스시스템즈 소유의 스노우체인 부품 또는 완제품 등에 관한 유체동산매각절차에 참가하여 컴팩트서포트링(대) 등 88개 품목을 318,735,000원에 경락받았고(위 물품들을 이하 ‘1차 경락분’이라 한다), 2010. 2. 24.에는 위 회사 소유의 그레이트 스파이어 537대 및 아답터 14대 등 2개 품목을 70,230,000원에 경락받았으며(위 물품들을 이하 ‘2차 경락분’이라 한다), 같은 날 위 회사 소유의 TV 등 6개 품목을 75,000원에 경락받았다

(위 물품들을 이하 ‘3차 경락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위와 같이 경락받은 물품들을 보관하면서 이를 이용하여 스노우체인을 제조, 판매하였고, 그 과정에서 스노우체인 제조에 필요한 부품을 피고 회사 또는 H 등으로부터 공급받기도 하였다.

한편, 원고는 2009년 11월경 피고 회사로부터 5,600만 원을 차용한 바 있는데 2010. 2. 12. 그 대여원리금이 78,555,911원에 이르자 피고 회사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서약서(갑 제7호증, 이하 ‘이 사건 서약서’라 한다)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양도담보 약정 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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