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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8.27 2012가합30768
정산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33,624,875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4. 17.부터 2013. 8. 27.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2. 1.부터 ‘D’이라는 상호로, 2010. 6.경부터는 ‘E’라는 상호로 스노우체인 제조, 판매업을 하는 자이고,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자동차 부품 제조, 판매업을 하는 자이며, 피고 C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나. 원고는 2009. 9. 8. 피고 회사로부터 위 피고가 자동차 부품 제조, 판매 사업을 운영하고 있던 인천 남동구 F (G) 중 일부(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를 D의 스노우체인 제조, 판매를 위한 공간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보증금 1,000만 원, 임료 월 10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다. 원고는 2009. 10. 30. 인천지방법원 소속 집행관이 실시한 소외 주식회사 에스시에스시스템즈 소유의 스노우체인 부품 또는 완제품 등에 관한 입찰절차에 참가하여 컴팩트서포트링(대) 등 88개 품목을 318,735,000원에 경락받았고(위 물품들을 이하 ‘1차 경락분’이라 한다), 2010. 2. 24.에는 위 회사 소유의 그레이트 스파이어 등 2개 품목을 70,230,000원에 경락받았으며(위 물품들을 이하 ‘2차 경락분’이라 한다), 같은 날 위 회사 소유의 TV 등 6개 품목을 75,000원에 경락받았다

위 물품들을 이하 '3차 경락분'이라 한다

. 라. 원고는 피고 회사로부터 임차한 이 사건 사업장에 위와 같이 경락받은 부품 등을 보관하면서 스노우체인 제조, 판매업을 운영하던 중, 스노우체인 제조에 필요한 부품을 피고 회사 또는 소외 H 등으로부터 공급받았다.

마. 한편, 원고는 그 무렵 피고 회사로부터 5,600만 원을 차용하였는데 2010. 2. 12. 기준으로 그 대여금 원리금이 78,555,911원에 달하여, 원고는 2010. 2. 12. 피고와 사이에 같은 날 840만 원, 2010. 5. 30.까지 4,000만 원, 2010. 12. 30.까지 나머지 잔액 30,155,911원을 분할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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