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6 2015고정1667
공무상표시무효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건물 4층 406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피부숍에서, 2014. 3. 25. 이루어진 유체동산 호가경매를 통해 D에게 매각된 플라티나 다이아몬드 포톤 전신돔(D-1800C) 1대, 플라티나 다이아몬드 포톤 멀티돔(MS- 660) 1대, 고주파 자극기(WH-800) 1대, 멀티돔(MS-660S) 1대를 보관하며 사용하고 있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E는 채권자 F의 집행위임을 받아 위 법원 2014카단52309호 유체동산가압류결정 정본에 의하여 2014. 12. 3. 위 피부숍에서 위 물품들을 가압류하고 그 물품들에 가압류 표시를 부착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4. 12. 12.경 위 피부숍에서 위 가압류표시가 부착되어 있는 물품들을 다른 곳으로 옮겨 은닉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서울중앙지방법원 14카단52309 유체동산 가압류 결정 사본, 가압류조서, 목록
1. 가압류 물건 사진, 가압류 물건 동일 장소에서 사라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