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 2.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운송주선업 등을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의료기기 도소매업 등을 하는 법인이다.
나. 피고는 인도에서 개최되는 전시회에 참가하기 위해 "VacuaSonic System"이라는 명칭의 의료기기(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를 포함하여 9종류의 물품(이하 ‘이 사건 물품들’이라 한다)을 인도로 운송할 필요가 있었다.
다. 원고는 2017. 1. 20.경 피고로부터 위탁을 받아 이 사건 물품들을 피고의 사무실에서 인도로 보내는 운송주선업무를 수행하였고, 이에 관한 운송료는 2,527,733원이다. 라.
원고는 2017. 2. 13.경 피고로부터 위탁을 받아 이 사건 물품들을 인도에서 피고의 사무실로 보내는 운송주선업무를 수행하였고, 이에 관한 운송료는 2,198,030원이다.
마. 원고가 이 사건 물품들에 관한 위 각 운송주선업무를 할 당시 이 사건 물품들에 대하여 ATA 까르네가 발급되었는데, ATA 까르네란 전시물품 등과 같이 국가 사이에서 일시적으로 수입 또는 수출되는 물품에 대하여 발급되는 증서로서 ATA 까르네가 발급된 물품에 대하여는 통관 절차가 정식으로 진행되지 아니하고 약식으로 간편하게 진행되며 관세 등의 비용을 세관에 납부하지 않게 된다.
바. 한편, 이 사건 물품은 치아를 가공하여 뼈 이식재로 만드는 의료기기로서 가액이 미화 1만 2,000달러 가량인 고가물이다.
사. 원고는 2017. 4. 17. 및 2017. 4. 28. 피고에게 이 사건 물품들에 관한 운송료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냈고,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호증, 을 제1,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별도로 표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다)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