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01 2015가합3783
자동차입출차단시설철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1999.경 서울 성동구 D 대지상에 건립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의 적용을 받는 지상 18층, 지하 4층의 집합건물로써 지상 3층부터 18층까지는 아파트, 지상 1, 2층은 상가, 지하 1층은 상가와 주차장, 지하 2 내지 4층은 주차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주상복합건물이다.

원고

B은 이 사건 건물 중 상가부분(이하 ‘이 사건 상가 부분’이라 한다)의 구분소유자이고, 원고 A상가번영회(이하 ‘원고 상가번영회’라 한다)는 이 사건 상가부분의 입주자들로 구성된 단체이며,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중 아파트 부분(이하 ‘이 사건 아파트 부분’이라 한다)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단체이다.

이 사건 건물은 1999. 4. 30. 사용승인을 받았는데, 지상 1층에는 6대, 지하 1층에는 6대, 지하 2층에는 65대, 지하 3층에는 56대, 지하 4층에는 49대의 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이 각각 설치되어 있고, 이 사건 건물 지하 3, 4층에는 위 각 주차장 외에도 창고, 중앙감시실, 기계실, 전기실, 건물 전체 층과 연결되는 공용계단과 엘리베이터 등(이하 ‘창고 등 시설’이라 한다)이 설치 되어있다.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과 지하 2층을 연결하는 경사로 가 끝나는 부분(별지3 도면 표시 (12), (13)을 연결한 부분)에는 원고 상가번영회에서 관리하는 자동차 차단시설 이하 원고측 차단시설'이라 한다

이 2010. 10. 13.부터 설치되어 있었고, 이 사건 건물 지하 2층과 지하 3층을 연결하는 경사로가 시작되는 부분에는 피고가 관리하는 차단시설 이하 '이 사건 차단시설'이라 한다

이 2000. 4.경부터 설치되어 있었다.

이 사건 건물의 지하 3층 내지 지하 4층 주차장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