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11. 23. 별지 목록 제1항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다음부터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고 한다) 중 F호를 임의경매로 취득한 구분소유자이고, 피고는 2017. 5. 29. J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제비F호, 제비G호, 제비H호, 제비I호(다음부터 ‘이 사건 지하 부분’이라고 한다)를 매수하여 2017. 7. 1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구분소유자이다.
나. 피고가 이 사건 지하 부분을 매수할 당시 이 사건 지하 부분 중 제비G호와 인접한 곳에 별지 건축법위반현황에 표시된 것처럼 지하 부분과 이 사건 집합건물 지상 1층 공용 부분 대지를 직접 연결하는 출입구와 지하 계단이 설치되어 있었다
). 다음부터 위 출입구를 ‘이 사건 출입구’라 하고, 지하 계단을 ‘이 사건 구조물’이라고 한다}. 다.
이 사건 출입구 위치에는 수년 전부터 이 사건 지하 부분과 지상 1층을 연결하는 출입구가 설치되어 있었고, J 등 이 사건 지하 부분의 소유자는 여러 차례 인천 남동구청으로부터 불법으로 설치된 출입구를 철거하라는 시정명령(자진철거)을 받거나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을 받았다.
이 사건 지하 부분 중 제비G호의 집합건축물대장의 변동사항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2010. 4. 1. 위반건축물, 무단증축, 철근콘크리트, 5제곱미터. 2012. 8. 14. 건축과-37129(2012. 8. 14.)호에 의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