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2.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지하 5층, 지상 12층 규모의 주상복합건물로서 지상 2층부터 12층까지는 75세대의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로, 지하 2층부터 지상 1층까지는 판매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로 각 이용되고 있다.
이 사건 상가 지상 1층에는 마트, 미용실 등이, 지하 1층에는 스포츠센터가 있고, 지하 2층에는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온천회사’라 한다)가 운영하는 온천시설이 있다.
나. ① 썬큰 새시는 이 사건 건물 후문 지하 1층 스포츠센터, 지하 2층 온천의 출입구 및 계단 위에 설치된 알루미늄 재질의 ‘’자형 덮개이고, ② BR마트 실외기는 이 사건 건물 뒷면 화단 부분에 설치된 약 11m × 2m × 3.25m(가로 × 세로 × 높이, 이하 같다) 정도 크기의 알루미늄 새시 및 샌드위치 패널로 된 실외기이며, ③ 온천 실외기는 이 사건 건물 옆에 설치된 약 10m × 2.8m × 4.7m 정도 크기의 샌드위치 패널로 된 실외기이고, ④ 온천수 배수탱크는 이 사건 건물 지하 5층에 설치된 약 8.1m × 6.6m × 6.7m 정도 크기의 온천수 배수탱크와 바로 옆에 설치된 약 1.5m × 1.5m × 2m 정도 크기의 집수시설이다.
다. 이 사건 건물은 2005. 11. 18. 집합건축물대장에 등록되었는데, 위 각 시설물 중 온천 실외기, 온천수 배수탱크는 이 사건 건물이 준공될 당시 이미 존재하던 시설이고, 썬큰 새시는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한 H 주식회사가 준공 무렵 설치한 이래 현재까지 이용되어 온 시설이다. 라.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A’이라 한다)는 2006. 9. 6. H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하였고, 피고 온천회사는 2010. 1. 13. 피고 A로부터 분할 설립되었다.
마. 피고 온천회사는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