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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14 2014노7563
업무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H, G은 I에게 인천 서구 D 외 1필지 지상 E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지하 1층을 임대하였고, I은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을 상품창고 등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의 이 사건 업무방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로 이 사건 건물 지상 1층에 위치한 화물 엘리베이터, 지상 1층 하역장에서 지상 2층~7층 주차장으로 통하는 유일한 통로인 계단(이하 ‘이 사건 제1계단’이라고 한다), 지하 1층과 지상 1층을 연결하는 무빙워크, 무빙워크 앞에 설치되어 지하 1층과 지상 1층을 연결하는 계단(이하 ‘이 사건 제2계단’이라고 한다)을 이용할 수 없게 되어 위 지하 1층 부분의 임대 및 운영업무를 하는데 방해를 받았다.

I이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을 상품창고 등으로 사용하려고 준비한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한다.

이 사건 건물에 별도로 설치된 40인용 엘리베이터는 장애인용이어서 화물을 나르는 데에 적합하지 않고, 그 위치도 화물을 하역할 수 있는 곳과 떨어져 있으며, 인근에 하역작업을 할 수 있는 주차공간도 없기 때문에 지하 1층에서 영업을 하려고 하는 자는 지상 1층에 위치한 화물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야만 한다.

화재 등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지하 1층으로부터 지상 1층으로 탈출할 수 있는 통로가 필요하고, 자동차를 가지고 오지 않는 사람의 경우 지상 1층을 통해 지하 1층으로 출입해야 하는 점을 고려해 보면 지상 1층의 공용부분인 무빙워크, 계단출입문, 화물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피고인의 행위는 업무방해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행위가 피고인이 대표자로 있는 F합명회사 소유의 지상 1층 전유부분 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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