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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11.12 2015고단2575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건조물침입 및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5. 5. 24. 20:56경 부천시 오정구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열쇠가 꽂힌 채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G 소유 시가 1,500,000원 상당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31. 05:00경 서울 양천구 신월동 시영아파트 앞 노상에서,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H 소유 ‘I’ CA100E 오토바이 번호판을 떼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9. 24. 14:00경 부천시 원미구 소사로 482 '춘의종합운동장‘ 주차장에서,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 ‘C’ 오토바이 번호판을 떼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10. 2. 19:00경 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 601 ‘봉은사’역 앞 노상에서,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J 소유 ‘K’ CITI100 오토바이 번호판을 떼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10. 3. 05:34경 위 가항 기재 ‘F’에 이르러 외부 포장막을 걷어 내고 가게 안에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L 소유 빨래세제 4개 시가 40,000원 상당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5. 10. 3. 07:16경 위 가항 기재 F에 이르러, 위 마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가게 안에 들어 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5. 10. 3. 07:16경 위 가항 기재 ‘F’에 이르러 위 바항 기재와 같이 가게 안에 들어 간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L 소유 감 2상자 시가 50,000원 상당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가. 피고인은 2015. 8. 31. 06:00경 부천시 오정구 삼작로 400 ‘원종종합시장 ’앞 노상에서,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훔친 ‘I’ 오토바이 번호판을 행사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네오포르테’ 오토바이에 부착하여 공기호를 부정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 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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