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30 일간 피고인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9. 00:54 경 태백시 황지 동에 있는 국민은행 사거리 인근 도로에서, ‘ 친구가 바닥에 쓰러지면서 머리를 다쳤다.
’ 는 119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태 백 소방서 C 구급 대 구급 대원들이 피고인의 친구인 D을 구급차에 옮기자 위 구급 대원들과 함께 119 구급 차에 탑승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01 경부터 01:33 경까지 위 구급 대원들이 환자를 태 백병원 응급실로 후송하는 동안 위 구급차 안에서, 구급 대원들이 환자에게 적절한 응급치료를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구급 대원 중 1명인 소방 교 E(36 세 )에게 “ 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느냐.
네 가 구급 대원이 맞느냐.
소속과 이름을 대라” 고 하면서 시비를 걸면서, 손으로 E의 마스크와 모자를 강제로 벗겨 폭행하였고, 수회에 걸쳐 손바닥으로 E의 얼굴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휴대전화로 E을 촬영하면서 “ 가만두지 않겠다.
” 고 말을 하며 E에게 겁을 주어 협박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소방관의 응급구조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출동 지령서, 긴급구조별 관제 진행상황, 구급 활동 일지, 구급 활동 중 특이 사항 발생보고
1. 각 영상자료 화면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은 점, 최근 5년 간 동종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부양관계( 이혼 후 고등학생 자녀를 혼자 부양)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마지막으로 벌금형의 선처를 하기로 하고,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