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5.11 2017고단358
소방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출동한 소방 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인명구조 또는 구급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30. 21:50 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주취자가 넘어져 이마에 출혈이 있다는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마포 소방서 D 구급 대원 E, F가 이마에 피를 흘리고 있던
G에 대한 응급조치를 하려고 하자 손으로 E, F의 가슴 및 어깨를 수회 밀어 넘어뜨리고 치료 중인 손목을 잡아 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출동한 소방 대원들의 구급 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 H의 각 진술서
1. 범죄인지 보고, 119 구 출동 지령서 및 119 구급신고 접수 현황, 구급 활동 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소방 기본법 제 50조 제 1호 다목, 제 16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구급 활동 중인 소방 대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동종 전과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