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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9.22 2013고정964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미국적자로서 미국에 거주하는 동안 피해자 C에게 피고인 소유의 동두천시 D아파트 501동 408호의 관리를 부탁하였다.

피고인은 미국에서 도시가스비가 체납되었다는 연락을 받자 2006. 1. 31.경 피해자에게 “도시가스비를 대신 납부하여 달라. 한국에 들어가면 바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한국에 입국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대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2012. 5. 21.까지 사이에 아래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11회에 걸쳐 도시가스비, 관리비, 재산세 명목으로 2,792,420원을 대신 납부하게 하고 차용금 9,055,52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도2048 판결 등 참조),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이 피해자가 대납한 도시가스비, 관리비, 재산세 및 차용금에 관하여 이 사건 행위 당시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기망행위를 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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