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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7.03 2012고정700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밀감 수령시 즉시 송금하기로 약속하여, 피해자는 2011. 10. 4. 제주 서귀포시 D에 있는 E에서 밀감 514 콘티(단가 25,000원)와 같은 해 10. 5. 같은 장소에서 밀감182콘티(단가 25,000원)를 보내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물품을 수령하고도 물품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1,58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편취하였다.

2.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도2048 판결 등 참조),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밀감 판매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편취 의사는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C는 밀감을 납품할 당시에 피고인에게 밀감을 납품하는 것인지 몰랐고, 2011. 10. 6. 피고인으로부터 160만 원을 송금받은 이후에야 피고인에게 밀감이 납품된 사정을 안 점, ② 피해자는 F에게 밀감을 납품한 이후에 밀감 대금이 지급되지 않자 F에게 밀감 대금을 독촉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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