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1. 17.경 광주 북구 운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아는 선배가 충북 음성에서 공사를 하는데 그 공사를 같이 하게 해줄 테니 10,000,000원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충북 음성의 공사를 추진할 능력이 없었고, 그 당시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10,000,000원을 빌려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액면 10,000,000원인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았다.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서 받은 10,000,000원을 공사를 위해 선배인 D에게 전해 주었으나 D의 사정으로 예정된 공사를 진행할 수 없게 되었고 뿐만 아니라 D이 10,000,000원도 돌려주지 않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못했다고 하면서 피해자에 대하여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무릇,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도2048 판결 등 참조),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펴본다.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