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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05 2018가단515506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6,994,4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건설업 등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철구조물 제작 설치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며, 소외 유한회사 에스피아이(이하 ‘에스피아이’라 한다)는 금속 단조 제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피고는 소외 코오롱환경서비스 주식회사(이하 ‘코오롱환경서비스’라 한다)로부터 D 설치 공사를 도급받아 이를 수행하던 중 에스피아이와 사이에, 2016. 3. 11. 위 D 설치 공사 중 연소가스처리시설의 제작 및 납품 공사를 공사대금 805,200,000원에 하도급 주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2016. 5. 16. 위 D 설치 공사 중 탱크류 제작 및 납품 공사를 공사대금 100,200,000원에 하도급 주는 내용의 공사계약(이하 피고와 에스피아이 사이에 위 두 공사를 합하여 ‘이 사건 각 공사’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다. 에스피아이는 이 사건 각 공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유한회사 성광물산(이하 ‘성광물산’이라 한다)으로부터 물품을 공급받고 2016. 5. 12. 성광물산에게 에스피아이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 중 1억 원을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제1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을, 2016. 5. 23. 성광물산에게 에스피아이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 중 3억 4,500만 원을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제2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다. 원고, 피고 및 에스피아이는 2016. 7. 8. 이 사건 각 공사와 관련하여 에스피아이가 이 사건 각 공사를 포기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배관자재 구입 대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하였던바, 이 사건 합의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합의서 “갑”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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