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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16 2020가합533766
가액배상 등
주문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주식회사 C에 대한 추심 금 채권 1)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2014가 합 13016호로 주식회사 C( 이하 ‘C’ 이라 한다) 을 상대로 추심 금 청구의 소송을 제기하였다.

2) 같은 법원은 2015. 12. 10. ‘C 은 원고에게 1,412,578,749원과 이에 대하여 2014. 9. 5.부터 2015. 9. 30. 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연 15%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는 판결을 선고 하였다.

위 판결은 2015. 12. 30. 확정되었다.

나. 피고의 C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과 C의 채권 양도 1) 한편, C은 화성시 D 일대에서 “E 공동주택” 신축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 한다 )를 시행하였다.

C은 2016. 8. 경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공사대금 총 155,930,000,000원( 본 공사 148,440,000,000원, 발코니 확장공사 7,490,000,000원 )에 도급 주었다.

2) 시공사인 피고가 2017. 9. 30. 현재 지급 받지 못한 이 사건 공사대금은 본 공사대금 51,835,431,500원, 발코니 공사대금 1,015,181,200원 합계 52,850,612,700원에 달한다.

3) C은 2017. 11. 4. 피고 와의 사이에서 C의 피고에 대한 미지급 공사대금 채무의 일부 변제에 갈음하여 C이 향후 F으로부터 받게 될 손해 배상금 등 F에 대한 일체의 손해배상채권( 이하 ‘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 이라 한다) 을 피고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채권 양도 계약( 이하 ‘ 이 사건 채권 양도 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양도인 C은 2017. 11. 7. 채무자 F에게 내용 증명 우편으로 이를 통 지하였다.

4) 그럼에도 피고가 2018. 9. 30. 현재 지급 받지 못한 이 사건 공사대금은 본 공사대금 131,439,866,100원, 발코니 공사대금 5,871,102,600원 합계 137,310,968,700원에 달한다.

다.

C의 F에 대한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의 확정 1) 한편, C은 이 사건 채권 양도 계약 전인 2017. 6. 22. F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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