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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12.09 2015나2806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와 그 실질적 경영주인 G을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0가합265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0. 7. 26. ‘C과 G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000만 원을 2010. 9. 30.까지 지급하되, 이를 지체하면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을 받았으며, 그 화해권고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C은 2011. 8. 5. 제천시가 발주한 D 조성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205,825,000원에 낙찰 받았다.

C은 2011. 8. 12. 제천시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205,825,000원(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이라 한다), 공사기간 2011. 8. 12.부터 2012. 2. 7.까지 180일(2011. 12. 21. 준공일자가 2012. 5. 6.까지로 변경되었다)로 정한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공사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을 근거 법률로 하여 체결되었다.

다. 피고는 C에 대하여 11억 원이 넘는 금전채권을 가진 채권자였는데, C은 2011. 8. 8.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와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체결 이후 C에게 이 사건 공사 수행에 필요한 자금 일부를 대여금 명목으로 제공하였고, C은 2012. 5. 4.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제천시는 2012. 1. 3.부터 2013. 5. 22.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205,825,000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마.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체결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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