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11.22 2016가단10217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6. 3.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6. 27. 민재이엠씨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소외 회사가 문화동 도시형 주택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20,000,000원에 피고로부터 하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를 착공할 무렵에 소외 회사로부터 100,000,000원을 차용하였다.

다. 피고는 2014. 6. 26. 소외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대금 잔액 채권과 위 차용금 채권을 합하여 피고가 소외 회사에 대하여 공사대금 잔액 채권이 220,000,000원이 있음을 확인하고, 2015. 5. 30.에 120,000,000원, 2016. 2. 28.에 100,000,000원을 2회 분할하여 변제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내용의 공증인가 법무법인 사명 증서 2014년 제1222호로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라.

소외 회사가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던 중인 2015. 1. 20.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대한 추가공사비를 80,000,000원으로 합의하여 이 사건 공사를 공사대금 200,000,000원에 피고로부터 하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하도급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다.

마. 소외 회사는 2015. 9. 16.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정증서상의 채권과 위 추가 공사대금 채권을 포함한 300,000,000원의 채권을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채권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5. 9. 23.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여 그 무렵 피고에게 위 통지가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arrow